1. 신청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노인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2. 현장실사
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
- 직접 방문하여 정확하게 어르신의 심신상태를 조사합니다.
3. 등급판정
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단위 장기요양 등급판정 위원회에서 의사 소견서와 방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 1-5등급을 결정합니다.
4. 결과통지
장기요양등급(1-5)을 인정받은 분은 장기요양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이용계획서를 받게 되며 원하는 기관에 서비스 신청 후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.